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급금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기초생활수급금 수령전용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.
상품의 특징: 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가입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입금제한: 보건복지부(구청, 동사무소 등 포함)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
(타인 포함)등의 창구, 자동화기기,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금이 불가함.
금리 :
30만원미만 0.10%
30만원이상 0.20%
※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
※ 매일의 잔액에 따라 2단계 차등이율이 적용
이자지급: 3월, 6월, 9월, 12월 지급
부가서비스: 부가서비스(가입하신 새마을금고의 매체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)
- 이 예금 가입자에게는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
가. 출금·송금수수료(창구, 인터넷, 모바일, CD·ATM기
(가입한 새마을금고의 카드, 통장, 무매체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)
나.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
다. SMS 이용수수료
라.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
다음 사유 발생 시 부가서비스를 중단
가. 월 1회이상 미입금 시 익월 부가 서비스는 중지. 다만, 신규 당월은 서비스를 적용
나. 이 예금 해지
수급금 통장 변경 신청: 이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수급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
예금자 보호여부: 저희 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
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.
|